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? 아이돌봄 지원법을 근거로 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자.
아이돌봄서비스의 목적 및 법적 근거
아이돌봄서비스의 목적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과 가정이 건강하게 양립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 사회환 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아이돌봄지원법 제1 조가 법적 근거가 되겠다.
보호자의 출장,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육공백에 따른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를 보완하고,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될 수 있으며 1:1 보육을 선호하는 일하는 부모에게 가정내 2세 이하 영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.
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내용
아이돌봄서비스는 크게 4가지 지원사업이 있다.
- 시간제 돌봄 서비스 : 만 3개월 이상~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의 시간단위 돌봄 제공
-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: 만 3개월 이상~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의 전일제 돌봄 제공
- 질병아동지원서비스 :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대상
- 기관연계서비스 : 사회복지시설, 학교, 유치원, 보육시설 등의 만 0세~12세 아동 대상
이용 자격은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모두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를 우선순위로 하며, 취약계층 가족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. 정부지원은 소득에 따라 가형(중위소득 75% 이하), 나형(중위소득 120%이하), 다형(중위소득 150%이하)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되며, 중위 소득 150% 초과인 라형은 정부 지원 없이 100% 자부담으로 이용한다.
2022년 육아휴직 지원제도
다행히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를 보면, 자녀의 맞돌봄 문화 확산으로 남성 육아 휴직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. 아래 그림은 2022년에 적용되는 육아휴직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그림이다.
- 육아휴직급여 인상
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근로자 및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통상임금의 80%를 1년 동안 지원한다.
특히,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은 100%(상한 250만원), 4~12개월은 80%(상한 150만원)를 지원한다. - 3+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
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 100%로 상향 지급한다.
부모 각각 최대로 첫개월 200만원, 두번째달 250만원, 세번째 달 300원, 총 750만원을 지급한다. - 육아휴직지원금
근로자에게 육아휴직를 허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에 대해서 육아휴직기간(최대 1년) 동안 월 30만원을 지원하는데, 근로자의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월 200만원씩 지원한다.(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시에도 동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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